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7.2℃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6℃
  • 맑음17.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3℃
  • 맑음17.8℃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7.7℃
기상청 제공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 개최, 'DMA의 명과 암'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 개최, 'DMA의 명과 암' 논의

KakaoTalk_20230906_111700022_03.jpg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두번째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는 올바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자리로 김희곤 국회의원, ICT법경제연구소M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세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가 ‘경쟁 기반의 혁신 그리고 사전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티볼트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의 핵심은 혁신이다. 각 국가별 경쟁 환경 정책 수립의 1차적 목표는 혁신이 돼야 한다. 효율과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사전 규제 원칙으로는 혁신이 불가하며 다소간 효율성 개선 목표를 달성한다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위해 적응형 사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상되는 영향을 문서화하고 목표를 정한 후 일상평가와 공개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DMA(유럽 디지털시장법)와 같은 회일화된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한 사항을 법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상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상호운용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콜라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DMA에 따른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운용성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다만 상호운용성이 수반하는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쉐어링-마이닝, 피싱-신원도용, 보안 결함 등 세 가지다. 이런 위협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와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을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법률의 시행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북한 등 비협조국에 소재하는 공격자는 어떻게 하는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성을 위한 정책과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정책 간의 균형점이 필요하다. 기존의 DMA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사항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넘어 이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강대학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 신영성 고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규성 변호사, 가천대학교 최경진 신영수 교수가 참여했다.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