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두번째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는 올바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자리로 김희곤 국회의원, ICT법경제연구소M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세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가 ‘경쟁 기반의 혁신 그리고 사전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티볼트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의 핵심은 혁신이다. 각 국가별 경쟁 환경 정책 수립의 1차적 목표는 혁신이 돼야 한다. 효율과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사전 규제 원칙으로는 혁신이 불가하며 다소간 효율성 개선 목표를 달성한다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위해 적응형 사전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상되는 영향을 문서화하고 목표를 정한 후 일상평가와 공개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또한, DMA(유럽 디지털시장법)와 같은 회일화된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한 사항을 법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상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상호운용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콜라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DMA에 따른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운용성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다만 상호운용성이 수반하는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쉐어링-마이닝, 피싱-신원도용, 보안 결함 등 세 가지다. 이런 위협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와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을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법률의 시행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북한 등 비협조국에 소재하는 공격자는 어떻게 하는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성을 위한 정책과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정책 간의 균형점이 필요하다. 기존의 DMA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사항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넘어 이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강대학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율촌 신영성 고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규성 변호사, 가천대학교 최경진 신영수 교수가 참여했다.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Copyright @2024 CIOCISO매거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