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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손발 묶고 빅 데이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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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으로 손발 묶고 빅 데이터 권장?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정의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먼저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후반부에는 민감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다”며 모호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민감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 관련된 정보일 뿐이라고 구 변호사는 말한다. 민감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해주는 정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정당가입 여부나 병원진료기록 등이 개인을 식별해주지는 않는다. 민감정보는 식별정보와 결합됐을 때만 민감해질 뿐이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취미사항 표기에도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취미는 개인 식별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또한 구 변호사는 ID 및 비밀번호도 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 ID/PW만으로 특정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사이트 주소나 도메인 등이 필요하다. 각 사이트마다 같은 ID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ID/PW 3가지 정보가 결합돼야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로그인 여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정의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접근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종 관련 기관들에 출입해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 해석 오류와 체계 미흡은 빅 데이터 시대의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공공, 일반 산업군에서도 빅 데이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고객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수집동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기업은 고객정보 및 민감정보 획득에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데이터로는 개인별로 더욱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기 역부족이며 마케팅 활용성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