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4℃
  • 맑음28.5℃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7.7℃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3℃
  • 맑음25.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1℃
  • 맑음27.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한편,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주요 신설 평가분야 및 항목

 

주요 신설분야

 

주요 신설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신설 사유

비고

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의42항 신설

관련 항목

9개 신설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을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경우 법에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하도록 계획하고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의2 신설

관련 항목

4개 신설

정보주체

권리보장

이용제공 내역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을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의21항 신설

관련 항목

9개 신설

위탁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6조제6항 신설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접근권한설정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조제6항 신설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 시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최소화하여 출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2조제1항 신설

* 자동화된 결정 분야의 평가항목은 추후 신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