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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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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한편,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주요 신설 평가분야 및 항목

 

주요 신설분야

 

주요 신설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신설 사유

비고

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8조의42항 신설

관련 항목

9개 신설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을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경우 법에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촬영하도록 계획하고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의2 신설

관련 항목

4개 신설

정보주체

권리보장

이용제공 내역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을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의21항 신설

관련 항목

9개 신설

위탁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6조제6항 신설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접근권한설정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6조제6항 신설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 시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최소화하여 출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2조제1항 신설

* 자동화된 결정 분야의 평가항목은 추후 신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