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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 침해 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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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 침해 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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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였으며,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하였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하였다.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 하였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작년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