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사기정보와 이상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실시간 공유하여 약 1,233억 원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① (보이스피싱사기정보 공유) 피싱사이트나 악성 앱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정보를 총 14,158건 탐지하고 이를 보이스피싱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보안업체, 경찰청 등에 공유하여 약 1,19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2021 경찰통계연보」(‘22.11월 발행)의 피싱/파밍 평균 피해액 기준(건당 8,413,000원)
* 보이스피싱사기정보 공유시스템: 금융보안원이 자체 탐지하거나 외부로부터 공유받은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 악성 앱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
②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또한, 금융회사 FDS가 탐지한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업권에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가 추가 사기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약 42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가 탐지한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전 금융업권에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
아울러 사기범들이 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을 장악하여 금융앱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를 방지하고자, 149개 금융회사의 금융앱에 대하여 4종의 원격제어앱을 탐지·차단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소비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금융보안원은 앞으로도 신종 금융사기 분석을 고도화하고 사기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진화하는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을 지원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