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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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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에서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강화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이하 보호수준 평가제’)올해 3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수준 진단제보호수준 평가제비교

 

 

 

구분

종 전

변 경

명칭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자료제출 요구 등) 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 800여 개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사·공단)

· 1,600여 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사·공단)

결과

환류

·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및 기획점검 시행

(법적 근거 없음)

법령에 따라

· 평가 결우수기관 및 우수직원 포상

· 개선 권고조치결과 요구

· 미흡기관 현장컨설팅 및 실태점검 시행

제재

조치

· 없음

·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1,6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관리수준 진단과 비교해 두 배가늘어난 것으로, 기존 관리수준 진단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등이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후에도 민감정보 및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등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평가대상 범위에포함하여, 보호수준 평가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또한,평가 및 환류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김은경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