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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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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 작년 대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비율이’23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

 

< 실태점검 개요 >

(점검 대상)국내 이용률(‘22) 상위 5,000개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점검 기간)‘23. 3-10

(점검 방법)실제 앱 서비스 가입·이용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등
온라인 원격 점검

(점검 항목)개정(’23.9.) 개인정보 보호법기준 16개 조항 39개 항목
수집(8), 이용·제공(23), 보호조치(2), 이용자권리(6)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대신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 취급방침등으로 명시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일부 항목미고지하거나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다수 발견되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