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협력 통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협력 통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 국내 대다수 병·의원이 사용 중인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업자 대상, 보안기능 개선 권고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등 자체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110(),금년 들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23. 6~ 9월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

 

< 조사 대상 EMR의 개선 필요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취급자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 제공 등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반영 사항 >

접근권한 변경내역 기록항목보완, 최대 접속시간 상한 기준 마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포함,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등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강화조치>

의료기관과 EMR제공사의 위·수탁 계약 명확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버전의 EMR 제품 사용하도록 유도 등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대다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 37,000여 개소)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