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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협력 통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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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협력 통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선다!

- 국내 대다수 병·의원이 사용 중인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업자 대상, 보안기능 개선 권고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등 자체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110(),금년 들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23. 6~ 9월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

 

< 조사 대상 EMR의 개선 필요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취급자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삭제 기능 제공 등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EMR 인증기준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반영 사항 >

접근권한 변경내역 기록항목보완, 최대 접속시간 상한 기준 마련,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포함,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등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관리책임 강화조치>

의료기관과 EMR제공사의 위·수탁 계약 명확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의료기관에서 인증받은 버전의 EMR 제품 사용하도록 유도 등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및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대다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 37,000여 개소)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