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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주의

개인정보위, 택배사·쇼핑몰 관계자들과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 개최


개보위.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9월 25일 주요 택배사·쇼핑몰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택배사·쇼핑몰 대상 : 비식별 처리 지속 이행 요청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년 8월에 개인정보위와 택배사 간 간담회 이후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이용자 대상 :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주문 시, 보이스피싱-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 중에는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수신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시에는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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