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정보 처리 기준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관련 정책은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 처분에서 다뤘던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식별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기기 식별자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적 규율 범위와 대상, 안전조치 의무 등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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