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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비대면 진료 목전, 20일 째 침묵 중‘ 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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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비대면 진료 목전, 20일 째 침묵 중‘ 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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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31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지난 5월 10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약사 면허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 없이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 내 주민등록번호를 약국 전송 후 가림 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며,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 시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사항을 지난 4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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