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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 함부로 공유해도 될까?

개인정보위, 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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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셰어런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될 계획이다.


 먼저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또한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대폭 확대(2022년 130회 → 2023년 180회)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강화(2022년 3회 → 2023년 7회)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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