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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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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세금환급, 납부를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문자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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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세청을 사칭해 발송된 사기 문자

 

 

관세청을 사칭해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범죄자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거나 카카오톡에 관세청 명의의 가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상담에 필요하다며 가짜 채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요청한 후 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