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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소기업 금융 인증 기술 탈취 의혹으로 형사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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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카카오뱅크, 중소기업 금융 인증 기술 탈취 의혹으로 형사고소 당해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 개최
카카오뱅크, "올아이티탑 특허는 구현 안되는 기술로 특허 침해 자체 불가능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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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올아이티탑 정선택 부회장, 최성호 대표이사, 이경기 부회장]

 


생체융복합인증 보안 기업 올아이티탑이 카카오뱅크를 생체 정보 기반 금융 결제 기술 관련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 기업 올아이티탑은 4월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아이티탑 최성호 대표는 먼저 카카오뱅크를 형사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14년 9월 18일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151건의 하위특허를 출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올아이티탑이 특허 받은 기술은 현재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생체 인증 기술의 원조격으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특허청은 다년간의 검증 끝에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하고 원천특허와 하위특허의 공식 등록을 모두 허가했다.


이후 올아이티탑은 특허에 힘입어 2017년 1월 3일 '생체 인증 연동 금융보안 솔루션 출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사업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두 회사 간 법적 소송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27일 원고(올아이티탑)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올아이티탑은 2021년 1월 26일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제21부는 2021년 9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2021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면서 8월 13일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과 2심(특허법원)은 "개인 단말기에서 ’지문 정보‘를 카카오뱅크 서버에 전송받지 않고 카카오뱅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은행 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카카오뱅크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4일 특허심판원은 1심, 2심을 뒤집고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후 2022년 2월 8일 카카오뱅크는 특허 무효 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25일 다시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경기 올아이티탑 부회장은 원천특허에 대해 "최성호 대표는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지문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천특허를 발명했다. 이 발명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인증해 놓으면 이후부터 지문 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하여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원조 격인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앱도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회원이 되면 다른 절차 없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아이티탑의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정선택 올아이티탑 부회장은 "최성호 대표의 발명특허는 트러스트존(지문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특히 스마트폰에 지문 정보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은행 업무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뱅크가 최성호 대표의 특허를 침해했느냐의 여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최성호 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를 모방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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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최성호 대표이사)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노력 끝에 발명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카카오뱅크의 특허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2018년 3월 19일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등 5개월 간 병원 신세를 졌다. 퇴원 이후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까지도 지원해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원천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하였음에도 반대로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편에 서서 특허를 무효시켰다. 카카오뱅크의 소송 사기 증거 인멸을 도와주는 꼴이다. 도대체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무엇이며 그 무효심판의 잣대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생체인증기술의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잣대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허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부로 모든 특허를 특허청에 반납한다"면서 특허권 반납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평생 노력하여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뱅크의 기술 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허청장을 향해서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권은 다 가져가라.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가 어떤 이유로 무효인지 직접 소명하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윤석열 정부에게도 특허심판 행정 제도개선과 특허심판관 월권행위 시정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대진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발명한 자가 원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1차 특허등록 결정을 하여 등록비까지 받아 놓고,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차로 무효심판에 의해 이를 무효시켰다. 카카오뱅크와 특허무효 심결 취소 소송 중으로 4월 11일 오후 3시 특허법원 3층 302호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카카오뱅크가 기술을 왜곡한 부분과, 선행 기술과는 목적이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른 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올아이티탑이 받았던 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에 대한 특허다. 이는 고객의 지문 정보를 중계 서버로 보내 은행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는 단말기 관련 정책상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즉, 구현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에 어떤 금융사도 특허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올아이티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문 인증을 사용하는 국내의 모든 은행이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돼야 한다. 어떤 금융사도 지문 정보를 서버로 보내고 있지 않다. 단지 지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도 무효화하고, 앞선 고소건에서도 승소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현장 질의응답>

 

Q. 다른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도 같은 금융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허와 저작권 등 소송을 카카오뱅크로 특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소를 카카오뱅크로 특정한 이유는 카카오뱅크가 최초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해당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과 소송을 진행할 여건도 마땅치 않았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어느 한 은행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Q. 추후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소송을 걸 예정인지?


카카오뱅크가 법대로 판결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은 알아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카카오뱅크는 자사가 사용하는 금융 인증 기술이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올아이티탑의 기술은 전화번호, 생체인식,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가 모바일 서버, 은행 서버, 앱 서버를 통해 정보를 상호 연동 인증해 작동한다. 여기서 중계 서버가 중요하다. 각 서버에 정보들이 연결돼 자동화되도록 한 기술이 올아이티탑 기술 특허의 핵심이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실제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 서버와 모바일 서버만으로 모든 결제를 구현하고 있다. 특허청은 카카오뱅크가 은행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아이티탑과는 기술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후에 만약 카카오뱅크가 은행 서버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Q. 그럼 특허청은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 없이 앞선 판결들을 내린 것인가?

 

일반 소송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Q. 지금까지 올아이티탑의 특허에 특허료를 지불한 기업이 있었나?


없었다. 지금와서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