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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금융 보안 기술 특허 침해로 카카오뱅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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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올아이티탑, 금융 보안 기술 특허 침해로 카카오뱅크 고소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가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관련 특허 무단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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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관계자들이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CIOCISO매거진 곽중희 기자] 생체융복합인증 보안 전문 기업인 올아이티탑이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기자회견을 4월 5일 개최한다. 4월 29일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했다.


올아이티탑은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 특허를 출원했으며,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건의 하위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해 공식 등록됐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을 대출을 받아 실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올아이티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며,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비용까지도 지원했으나, 카카오뱅크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결국 이를 무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은 특허 기술의 진보성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해 등록했으며, 소송에 대비해 카카오뱅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중계서버의 지문인식처리부에서 인증절차를 실행하되, 해당 지문정보는 개인중계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정한다'라고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정정심결까지 했음에도 이제 와서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올아이티탑은 "우리 특허는 생체 인증과 더불어, 통합 자동화 프로그램인 미들웨어를 바탕으로해 앱(App)으로 금융 결제가 가능한 원천 금융 결제 방법이자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이러한 생체 인증 기술의 원천 특허를 무효시키는 잣대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 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허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으며, 5일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