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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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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설치 되나
역사 공간 CCTV 설치·운영 의무 있는 철도시설 범위에 포함
CCTV 설치·운영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CIOCISO매거진 김진석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CCTV(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