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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늦어진 은행,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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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늦어진 은행, 손해배상해야"

 

[CIOCISO매거진 김진석 기자]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A씨 명의의 B사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C사 계좌로 송금하고자 했다.


그 사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B사에 찾아가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B사의 요청 처리 지연으로 사기범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사가 A씨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상담매뉴얼 때문이었다.


B사는 피해자인 A씨에게 "C사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와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피해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B사가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B사는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이 타 금융사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확인해 사고접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만으로는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도 "이 건의 경우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