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연보라 기자 bora@ciomediagroup.com 지난 2월1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양재동 L타워에서 ‘201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올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지난해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시스템 문제보다는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한편 “SNS나 클라우드, 스마트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공개가 증가하고 있고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증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구축을 추진했다. 올해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2013년까지 민간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퇴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 △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주기적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위한 캠페인 및 기업 교육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2014년까지 민간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수 과장은 “전 국민이 고유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수집·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사용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90%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힘들겠지만 한 번은 넘어야할 산이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테니 함께 개선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성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번호전환지원팀장은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안내’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안 팀장은 “앞으로는 법령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혹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일부 업체에 한해서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 장기적으로는 대체수단만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ISA는 지난 3월 영세 중소사업자의 미수집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번호 전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윤재석 KISA 개인정보제도개선팀장은 지난 2월17일 개정돼 오는 8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의 신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된 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의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내·외부망 분리 의무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한편 고규만 KISA 보안관리팀 책임이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자세히 소개했다. PIMS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보호조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된다. 현재까지 국내 14개 업체가 PIMS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