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CIOCISO매거진 김진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원예술대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모두 4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계원예술대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유 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계원예술대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테크노파크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군장대, 경운대 산학협력단 등은 접속기록 점검,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비밀번호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