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최근 중고거래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밝혔다.
KISA은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조정신청 5163건 중 80.9%인 4177건이 중고거래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며 주요 분쟁 내용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전자 상품권, 중고 명품가방 환불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대상이 된 거래가 벌어진 곳은 당근마켓(38.8%·1천620건)·중고나라(23.3%·973건)·번개장터(18.7%·780건) 순이다. 3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 80.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804건(18.2%)은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 등 기타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전 사무국장은 "분쟁 중에는 주로 물품 거래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예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배송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ISA는 플랫폼사가 이런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거래보다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서비스나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기 범죄나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분쟁의 경우 플랫폼 앱·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