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CIOCISO매거진 이지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산업계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개인정보위가 승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의 책임과 이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 열린 장터(오픈마켓) ▲ 주문배달 ▲ 이동 수단(모빌리티) ▲ 구인·구직 ▲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 숙박 등 7가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를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더불어 온라인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