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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조건에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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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조건에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강화

 

[CIOCISO매거진 이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마이데이터를 허가할 때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된다고 허가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총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 또는 소규모 금융사의 추가 허가 신청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되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나 매매 서비스는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올해 첫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매 분기 말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