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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달·결제 등 금융 생활 플랫폼 허용해달라' 인수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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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달·결제 등 금융 생활 플랫폼 허용해달라' 인수위 건의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보험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은행처럼 송금과 결제, 음식배달 주문 등 종합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빅테크 등에도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형평성을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일 이 내용의 '신정부 건의자료'를 최근 인수위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이다.


보험업계는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끊김 없이 처리되도록 보험사에도 계좌 기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분야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GA의 판매 책임 강화도 이번 건의 자료에 담겼다. 보험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에 치중한 영업을 벌여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고, 보험 개발사에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판매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비급여 진료 전 설명과 환자 서명 의무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공공의료정보 활용 ▲노인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 ▲건설 현장 근로자 재해보험과 건설공사보험 의무화 ▲투자 대상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채권 발행목적 제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