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Operation now in progress (115)
n
기상청 제공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려면 부모동의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려면 부모동의 필수

 

 

[CIOCISO매거진 장명국 기자]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감독규정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 항목에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때 거래유형, 거래상대방 명칭, 거래 쌍방이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 거래 내역에 기록한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제한한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일부 상품에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본사업 시행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