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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디지털 노동 감시' 실태 조사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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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디지털 노동 감시' 실태 조사 본격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내년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노동 감시 실태조사에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또한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천1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벗어난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해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에 점검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도 선보인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비식별화 조치 적법성 등을 사전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을 점검하고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개인정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른바 '디지털 노동 감시'에 대한 실태조사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내년 9월께 사업장 내 노동감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근로 현장 내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도입·이용 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점검을 통해 글로벌 빅 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직접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관련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 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게시물을 긴급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공공·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이종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 말까지 원스톱 사용자 인증 등 인증·식별 체계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수요자 친화적인 가명 정보 종합플랫폼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 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에 따라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우선 내년 30억 원을 들여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 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