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CIOCISO매거진=홍상수 기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패션몰 무신사 등 7개 사에 4560만원의 과태료가 최근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태료 부과액은 무신사(840만원), 위버스컴퍼니(700만원), 동아오츠카(700만원), 한국신용데이터(360만원), 디엘이앤씨(420만원), 지에스리테일(1120만원), 케이티알파(420만원) 등이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한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바람에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지에스리테일의 경우 캐시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이벤트 당첨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게시하는 바람에 2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케이티알파 역시 이벤트 당첨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2700명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