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CIOCISO매거진=장명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명 정보 결합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부 정보만을 미리 결합·분석하는 모의 결합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명 정보 결합이 유용한지 미리 점검하고, 모의 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을 미리 확인해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면서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도록 해 가명 처리·전송 대상 정보를 최소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