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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법령 기준 못미쳐...금융위 경영개선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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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법령 기준 못미쳐...금융위 경영개선요구 결정

 

[CIOCISO매거진=김진석 기자]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법정 기준 미만으로 추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p) 상승한 260.9%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2분기에 보험업계가 당기순이익(1.8조원)을 거두고, 후순위채권(1.9조원) 발행과 유상증자(0.5조원) 등 자본확충에 나선 결과로 가용자본이 4.0조원 증가한 데 힘입어 RBC비율이 상승했다.


이에 비해 보유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0.4조원)와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0.5조원), 금리위험액 감소(-0.5조원) 결과로 늘어난 요구자본은 0.4조원에 그쳤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다.


유일하게 MG손해보험이 3월 말 103.5%에서 6월 말 97.0%로 떨어져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기준에 못 미쳤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2018년 3월 말에도 RBC비율이 83.9%로 추락해 그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후 유상증자를 단행해 12월 말에 100%를 넘겼다.


이후에도 실적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작년 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미흡으로 '취약' 등급인 4등급을 받아 올해 7월 2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 제1호 유한회사의 운용사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로 1천5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 시기를 계속 연기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