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CIOCISO매거진 김진석 기자] 공공서비스 30종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여권발급 신청이나 취약계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등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정보 확인을 위해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민원처리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30여종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활용해 연말까지 민원창구나 개별서비스사이트, 앱 등으로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 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줄여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요금감면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서류를 없애 당사자들이 더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 원클릭 전출입 서비스, 산재보험 급여신청, 자격사항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등의 서비스에도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