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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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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CIOCISO매거진=장명국 기자] 특허청은 최근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은 무효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를 지난달 17일 국내에 출원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발명의 명칭은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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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가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설명했다.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핵심이다.


특허청은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하며 보정요구서를 보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이나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았으나 일관되게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한 만큼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