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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네이버 먹통에 자료제출 요청…넷플릭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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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네이버 먹통에 자료제출 요청…넷플릭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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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CISO매거진=김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발생한 네이버 뉴스·블로그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으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디도스 공격이 신고된 상황이어서 제재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으로, 앞서 구글, 웨이브, 카카오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