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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처리 감독 소홀... 과징금 7천500만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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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처리 감독 소홀... 과징금 7천500만원 맞아

대리점·재위탁 매집점 고객개인정보 돌려,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

 

[CIOCISO매거진=장명국 기자]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7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9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위탁사인 통신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1천160만원을,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천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천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이외에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점검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