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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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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 실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외 다수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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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가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외 다수 저작권을 등록했다. 

 

금융디오씨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중개기능서버(컴퓨터프로그램)와 부동산화재보험 및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정보처리계약시스템(컴퓨터프로그램), P2P온라인대출플랫폼(컴퓨터프로그램) 창작물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70년간 배타적 권한을 보호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2004년 9월 23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중개기능서버(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을 2006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금융디오씨의 컴퓨터프로그램 원 저작물 창작성은 은행법 제1조에 따른 대출중개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9호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한 대출계약 정보처리서버가 이용자의 담보대출 정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으로 자기 스스로 이용자담보대출 정보를 수집•가공•변환•저장•송신•수신되는 은행서버 및 보험회사서버에 수신되어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서명인증서 전자문서로 계약이 체결생성 처리되고, 근저당 신청 및 전자문서가 보관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들이라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세계은행들은 물론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인 금융디오씨에 저작료를 지급하고 2차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자사의 원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해 다시 제작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36조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