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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해결 위해 다자 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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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해결 위해 다자 간 ‘맞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 위한 MOU 체결


190919-KISA-보도사진(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jpg

 

KISA가 전자거래 분쟁해결을 위해 다자 간 상호 협업 업무협약을 주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2019.9.19.(목)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전자거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상호 지원•교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상호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ISA는 운영 중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B2B, C2B 등 폭넓은 범위에서 수행해온 분쟁조정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자상거래 분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동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며 대국민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며, “KISA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발생하는 다양한 ICT분쟁에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전자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