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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LA, 화웨이·ZTE 상대 AVC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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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LA, 화웨이·ZTE 상대 AVC 특허소송서 승소

AVC/H.264 (MPEG-4 파트 10) 표준필수특허 합의 없이 무단 사용 판결

MPEG LA, 화웨이·ZTE 상대 AVC 특허소송서 승소

AVC/H.264 (MPEG-4 파트 10) 표준필수특허 합의 없이 무단 사용 판결
 
김민철기자
 
   
 
 
MPEG LA가 독일에서 중국 기업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MPEG LA의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이하 AVC 라이선스)를 화웨이 테크놀로지 도이칠란트 GmbH(이하 화웨이)와 ZTE 도이칠란트 GmbH(이하 ZTE)가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웨이와 ZTE가 AVC/H.264 (MPEG-4 파트 10) 표준필수특허를 모바일폰에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결이다. 또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두 특허권자들의 제공 하에 이뤄진 AVC 라이선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판단 내렸다. 
 
MPEG LA의 최고경영자 겸 사장 래리 혼(Larry Horn)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며 “AVC 표준 기술을 단일 라이선스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쉽게 제공하는 MPEG LA의 AVC 라이선스가 널리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AVC 라이선스에 포함된 2000여개 라이선스를 화웨이와 ZTE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VC 라이선스 특허권자들이 이번 소송에 앞서 제기한 추가 소송의 판결은 오는 12월에 언도될 전망이다. 
 
피고 측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피고 측은 독일 뮌헨의 연방특허법원에 올라가기에 앞서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