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최근 증권업계에서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는 사례(대포통장으로 악용)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2014년 3월말 이전에 6건(월평균)에서,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2013년 이전 0.1%에서 2014년 5월에는 5.3%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대책이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정부부처(미래부, 안행부)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간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미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코스콤과 소형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및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