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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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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TABLE

Interview |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사업자 발목 잡기 아닌, 적절한 가이드로 지원할 것”

올해 2월부터 본격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됐다.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누출사실을 통지하고 방통위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의무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연1회 이상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망분리, 백신 등 누출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을 두어, 사용하지 않는 개인 정보를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도록 했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개인정보 인식 비해 실천은 미흡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에 관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행동 사이에 갭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이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고 명명했다. 반 과장은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체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식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만큼, 제도 속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활용 행태를 보면, 기업이나 사용자 양측이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법을 집행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특히 사업자가 두세 명에 불과한 영세업체에 규정 준수를 강 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 과장은 이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까지는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갭이 타 법률에 비해 큰 듯하지만 앞으로 많은 홍보가 이뤄지면 행동이 뒤따라와 규범 수준 만큼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 “기술은 진보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편리하고 쉬운 서비스를 찾기 마련이다. 사업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두려움 없이 만들어야 한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내년 8월까지 주민번호 파기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첫 번째 주요 업무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 집행하는 것이다. 즉 방송·통신·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파기 등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제도를 연구하고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등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시켰다. 반상권 과장은 “전자금융 거래법, 관세법,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돼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웹 사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누출사실을 통지하고 방통위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의무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 1일 평균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에 한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백신과 같은 누출방지 조치를 강제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도 의무화했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을 두어,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법 시행 후 3 년 내, 즉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도록 했다. 파기시점이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파기’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영세기업의 주민등록번호 파기와 수집 중단 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제거/주민번호 파기 영세사업자 지원’사업(www. i-privacy.kr)을 실시하고 있다. 반 과장은 사업과 관련해 “업체가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들 중 주민번호만을 추출해 파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정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위해 컨설팅부터 자금 지원까지 일괄 지원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규제 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점차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법 업무 경험으로 개인정보 업무 익숙해

지난 7월15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 임명된 반상권 과장은 지난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시 초안 마련, 규제심사,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담당했던 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어느 정도는 익숙한 편이다. 게다가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이동전화 담당을 주로 했던 만큼, 각종 통신 및 네트워크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 업무 숙지가 빨랐다고 이야기했다. 과거 조사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대리점들이 이용약관에 따라 어떻게 개인 정보를 수집, 유통하며 파기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뤘는데, 현재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비슷한 맥락의 업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는 ‘동전의 양면’ 역기능 줄이는 역할 할 것

“기술은 진보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편리하고 쉬운 서비스를 찾기 마련이다. 사업자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두려움 없이 만들어야 한다.”
반상권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업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와 같이 경고했다. 반 과장에 따르면, 일회성 판매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지만, 지속적인 계약의 경우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은 계속적인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이는 축적돼 빅데이터가 된다. 이는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
“기술은 발전하고 개인들은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을 원한다. 기업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객을 프로파일링 할 수밖에 없다.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반 과장의 지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보호는 기업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최근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반 과장은 “개인정보 문제로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면, 국내 업체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외국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상품으로 국내시장을 잠입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국가인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기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과장은 개인정보를 일컬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칭한다. 위험한 반면, 잘만 이용하면 아주 강력한 창조경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다만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가이드해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윤리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반 과장은 “개인정보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버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며 의견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정부가 ‘손톱 밑 가시’가 되기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반 과장의 바람이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1995.2 연세대 법학과
1998.4 행정사무관 임용(행시41회)
2005.7 미래전략 기획팀
2007.11 전파기획과
2008.11 부산전파관리소장
2010.11 호주 Penrrith 시청 직무훈련
2012.11 ITU 준비기획단 행사준비팀장
2013.5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협력 지원반
2013.7.15.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