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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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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W라이선스, 기업ㆍ벤더 이젠 상생을 모색할 때
명확한 요금체계 확립돼야, SW라이프 사이클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1년 이상 지속됐던 국방부와 MS의 라이선스 분쟁이 최근 업무협약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MS는 그동안 요구했던 사용료 2100억 원과 함께 과거의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도 MS 제품의 불매가 아닌 단품 구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같은 대형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들과 산업군은 여전히 외산 벤더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있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이번 호에서는 라이선스 분쟁을 맡고 있는 책임 실무자들을 만나 현재 라이선스 분쟁 현황과 앞으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벤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양광수 기자 ksyang@ciociso.com


국방부ㆍMS 라이선스 분쟁 포문 열어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간의 라이선스 분쟁을 시작으로 라이선스가 기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5월 MS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 해, 공군이 MS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 2100억 원(손해배상비 약 670억 원 포함) 지급을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이후, MS사 프로그램과 서버 등 제품을 단 한 개도 구입하지 않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국방부는 한글과 컴퓨터와 ‘국방IT 국산선진화 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MS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모색했다. 또한 국방부 행정지원 정보시스템DBMS를 기존 외산제품에서 국내 오픈소스인 ’큐브리드‘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무기체계에 있어서 외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에도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마
련을 의무화했다.
IBM과 대법원 사례도 주목된다. IBM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서버 열람을 요구했다. IBM은 이 같은 조치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IBM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처럼 라이선스 분쟁이 외산 소프트웨어 벤더 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벤더 대 기업, 벤더 대 교육·의료기관 등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라이선스 분쟁은 거세지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차선책이 없어 외산 소프트웨어 벤더의 요금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이 국내기업의 현실이다.

   
▲ "정부는 벤더사에 소비자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정당한 소비자로써의 구매와 정품사용의지를 촉진해야한다. 벤더사는 계약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일정부분 계약에 관한 조건을 사용자와 공유해야한다." 박성호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부장
유형자산에 정당한 값 지불 형성돼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기관ㆍ기업이 가장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정당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 최고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라이선스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B2B 기업인 A사 CIO도 정품사용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개념형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 라고 말하며 “임직원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유형자산과 같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기관 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사용관리 실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기관과 기업이 라이선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문서 위주의 계도활동만 실시하고 있다. A사는 “일반 기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고충이 많다”며 “소프트웨어 벤더도 정품 사용 문화를 진심으로 고취하기 원한다면, 정품사용 교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라이선스 분쟁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정품사용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생긴 문제”라며 “라이선스 분쟁은 기업이 그 동안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소홀했던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은 라이선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라이선스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영책임자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도한 요금책정은 ‘독’이 될수도

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라이선스 소송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품의 생활화는 국가와 기업, 소프트웨어 벤더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계도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당한 소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소프트웨어 벤더 역시 일정부분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프트웨어 구매의 경우, 라이선스 관리자는 소프트웨어 요금정책이나 가격인상 폭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를 설득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료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을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일부 외산 벤더에 의한 독과점인 경우가 많고, 대체재가 없다보니 외산 벤더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찰과 협상의 과정이 사라지다 보니, 경영책임자는 물론 라이선스 관리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며 “서버를 버전 업(Version up)할 경우, 클라이언트도 버전 업을 해야하는데, 기능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한 채 버전이 올라갔다고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순전히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요금 정책”이라고 말했다.
제조분야의 B사 운영지원팀 팀장은“최근 대두되고 있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독점적 공급자, 슈퍼 을에 대한 제재가 전무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갑의 입장인 기업에만 제재가 주어지고, 을의 입장인 벤더가 독과점을 이용해 일방적인 요금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강조하는 것은 많은데, 소프트웨어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대다수의 CIO와 라이선스 관리자는 라이선스 요금정책 협상은 기업과 벤더 간의 협상 문제지만, 정부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요금정책 책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모든 기관·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설치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벤더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벤더사들도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기태 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라이선스 관리자는 라이선스 요금의 불합리성을 우려했다. 국내 경영책임자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사면 라이선스에 관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초기 설치비용과는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 라이선스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이 따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기업은 추가적인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이선스 관리자는 현재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각 소프트웨어마다 요금정책도 천차만별이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박성호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부장은 “소프트웨어 벤더는 기업에게 ‘불법이 많아 단속하겠다’라는 행동보다는 사용자가 정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필요하다”고말하며, “ 벤더가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약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조건을 일정부분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외산 벤더가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해서 가격정책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요금책정은 외산업체의 본사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의 경우, 각 소프트웨어를 자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요금정책에 관한 조항도 수정한다. 이와 같이 기업과 벤더가 정품사용을 위해 약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환경에 맞는 거래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ㆍ의료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목적에 맞는 요금정책이 필요하며, 기업도 외산업체 본사 표준계약서 대신에 국내환경에 맞는 한글계약서를 법제화해 국내에서 그 효력이 우선시되게 해야 한다.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거래환경이 마련돼야 정품사용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이 라이선스 관계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소프트웨어 분쟁에 있어서 기업들이 외산 벤더사에 항변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외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ㆍ법원을 비롯해 일부 기관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호환성이나 신뢰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업이 과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걱정하며 대체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부장은 “교육기관의 경우, 연구용이나 수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직원의 경우 대체할만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연구가 필요한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재 사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산벤더가 정한 요금정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의 이유로 대체재를 이용하려는 의지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재를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교체는 물론 관련 기술 인력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가령MS워드를 한글워드로 교체한다고 해도 거래 기업에서MS워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MS워드도 구매해야하는 2중 과금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T 관련 부서의 경우, 99%가 호환된다고 해도 1%의 비호환성 때문에 대체재 사용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재로 교체해 얻는 비용 절감보다는 기존의 안정된 환경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 "정품사용을 위한 CEO, CIO의 주도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불편을 이해시키고, 정품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최진엽 동원CNS 대표이사
최진엽 동원CNS 대표이사는“대체재를 사용하면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임직원 간의 설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갑작스런 변화가 당장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체재 사용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CIO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기능이 탑재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는 필수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게 하고, 일반 부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태 대한병원정보협회 사무총장은 “외산 소프트웨어 가격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 프로그램 수준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아닌 업무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값 비싼 외산 소프트웨어 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체재 개발지원으로 외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및 기관에서 당장 라이선스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고 국가차원에서 대체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
체재 개발이 소프트웨어 분쟁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산업 내의 표준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역할로써 독과점을 막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체재가 절대적인 대안인듯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재뿐만 아니라 모든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고등법원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형량을 높이고, 형사 처벌 규정을 손보고 있다.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부서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
법무법인, 기업과 벤더 협력을 방해해

대다수의 CIO와 라이선스 담당자가 불만을 토로한 점은 벤더사가 아닌 법무법인이 벌이는 횡포다. 기업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정품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아닌데 법무법인이 나서 기업을 불법사용자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기업 내 자체 소프트웨어 정품 여부 검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 외에도 임직원이 프리웨어로 알고 쓰는 경우나 무료 사용기간이 지난 쉐어웨어의 경우도 많다.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불법으로 취급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에서 모든 임직원의 컴퓨터를 매일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개인의 실수를 기업에게 책임지게 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과 벤더 사이에 협상으로 해결될 수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법무 법인이 기업과 벤더사이에서 커미션을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권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적발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져 벤더와 기업 간에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A사는 “IT 관리자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IT 전문가들”이라며 “법을 무기로 수준 이하의 횡포를 부리는 법무법인의 태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벤더사가 고용한 법무법인의 태도에 대해 변화를 촉구했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일부 소프트웨어 벤더 중 불법사용에 대한 피해를 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곳도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국 ‘제 살 깍아 먹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와 벤더간의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한 막무가내로 법을 남용하는 것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벤더는 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장해야할 동반자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라이선스같은 지적재산권에서 분쟁가 일어났을 경우 불법소프트웨어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모든 소비재에는 소비자가격이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가 아닌 벤더정책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CIO와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품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라이선스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별도로 지출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을 느낀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벤더가 정한 요금정책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정부가 나서서 판단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기업은 80만 원을, 자사는 120만 원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에게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데, 현행의 주먹구구식의 방식으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벤더사가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을 사용기업과 공유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라이선스ㆍ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 가격을 측정해 요금을 일원화하기를 원하는 기업도 있다.
많은 라이선스 관리자들은 정부가 라이선스 분쟁을 기업과 벤더 간의 거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공정한 거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회사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취하는 데 기업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동의(AUDIT 조항 등)를 얻어 맥 어드레스, PC IP는 물론 사용시간 정보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기업에게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C은행 정보보호팀 부장은 “오픈캡쳐란 무료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기업에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바있다”며 “많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했지만, 개인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것이지 기업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벤더사의 과도한 정보수집 행태를 꼬집었다. 이처럼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률적 해석이 벤더사와 기업 간에 상이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신설과 분쟁조정기구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분쟁은 계속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51건이던 분쟁 조정 건수는 2011년 81건으로 늘어나 라이선스 분쟁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한 국가차원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기업의 수출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사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AUDIT 조항으로 벤더와 기업 간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복잡해진 라이선스 계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의 하드웨어 사업 인수도 이와 맞닿아 있다.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드웨어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늘어나는 라이선스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IT 법률가와 함께 ‘분쟁 조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라이선스 분쟁 조정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근무하는 IT법률전문가가 중재해 기업과 벤더 사이에서 3개월 이내 조정을 하게 된다.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프트웨어 법률지식이 적은 라이선스 관리자와 IT 지원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분쟁 조정 컨설팅은 2009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 263개 기업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부터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등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를 배포하고 기업들의 모범사례를 싣고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240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을 5만 개 이상 무료 배포하고 있다.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은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같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올해는 기업 스스로 정품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품사용 계도활동이나 분쟁 조정 컨설팅 위주로 가고 있다”며 “아직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한 ‘ⓒSAM’을 제공하고 있다. ⓒSAM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운영-배포-폐기’모든 단계의 관리 프로세스를 관리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의도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경영 손실, 법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시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선전자, LG전자 등은 자체적으로 GPL, LGPL, BSD, MPL 등 주요 라이선스를 분석하고,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품사용 선순환고리를 만들자

“라이선스 분쟁 해결에 있어 갈등 당사자 간의 소프트웨어의 인식의 제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이다. 그 의지를 따라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하며, 내부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관리, 폐기까지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해야한다”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장은 정품사용의 선순환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작권사는 사용자를 잠재적 침해자로 몰아가기 보다는 고객으로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고객이 알기 쉽게 계약 당시부터 명확하게 요금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품사용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잡한 요금정책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관에 관한 계약에는 설명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계약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도 벤더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BSA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6%에 이르던 한국의 불법 사용은 2011년 40%로 내려갔다. 동기간에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이 35%→42% 증가, 아시아 평균 불법복제율이 53%→6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하다. 이렇듯 기업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벤더사들도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정당한 소비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외산 벤더사도 기업들이 잠재적 침해자로서 적대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고객으로서 대우하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벤더에게 합리적인 가격 보상과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부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돼야 라이선스 분쟁에 있어서 기업과 외산 벤더는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