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7개 입법관련 시스템 하나로 통합한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법제처 법제정보과는 현재까지 개발·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입법 업무는 다수의 부처가 공통으로 관여하는 프로세스로 부처를 이동하면서 처리돼 평균 120일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다.
특히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각 입법절차별 업무를 기관별 시스템으로 따로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협업과 입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의 입법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입법기간 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분산돼있는 입법정보를 통합하고 개방·공유함으로써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정부3.0’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통합되는 입법관련 시스템은 법제지원시스템, 법령안편집기,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등 총 17개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에 걸쳐 개발된 것들이다.
법제처는 올해까지 입법관련 시스템을 통합해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후, 2014년도에는 입법예고/입법의견, 수렴, 입법의견 관리, 자치입법 지원, 입법지식 관리, 공포법령 종합관리 기능 등을 개발함과 함께 종전 법령해석시스템 등도 통합해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법 센터,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서버 장비 등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종진 법제정보과장은 “시스템 통합개발에 따라 신규 시스템 개발 억제 및 유지보수비 절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에 대한 학습 및 입법정보 구축이 쉬워짐에 따라 시스템 보급과 활성화가 용이해지고, 법제업무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