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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최종진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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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최종진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법령정보파악, 더 이상 교육은 필요없다”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국민 서비스와 입법 지원이다. 그 중에서 법령 대국민 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를 쉽게 가공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무려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또 다른 법제처의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인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은 기존에 17개로 분산돼 있던 입법관련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폐합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새 정부의‘정부 3.0’기조에 발맞춰 정보공유, 통합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 법제정보과의 최종진 과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바라본다

   
 
최종진 과장은 지난 2012년 1월, 법제정보과장으로 발령되기 이전에는 주로 법제업무와 기획업무 등 사실상 정보화 분야와는 무관한 업무를 해왔다. 그런 최과장이 법제정보과에 오게 된 것은 그만큼, 법제정보화 업무에 있어서 전산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제업무의 전반적인 지식과 법제심사·기획·서비스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유의 부드러운 기질과 더불어 실무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무기로 지난 1년 반 동안 법제정보과를 이끌어온 최 과장은 그간의 과정들을 “재미있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물론 IT 업무는 처음 접해보았지만, 그동안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 시스템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상상만 했던 것을 이곳에 와서 마음껏 실현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많은 IT 종사자들이, IT를 크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원 부서라고 하소연하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노력하고 고민해 내놓은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때면 벅찬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사용자 교육이 필요없는 시스템 구현’이다. 최 과장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용자 교육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법제처가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종진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국민의 법 파악 “쉽게 한다”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법령 대국민 서비스이고 또 하나는 입법지원이다. 그 중에서 법령 대국민 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최종진 과장이 가장 먼저 내놓는 법제정보과의 자랑이다.
법제처가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를 쉽게 가공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법령, 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 조례, 조약, 내부 훈령까지 모든 공적인 규범을 이곳에 담고 있다. 또한 단순 법령 원문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활법령의 경우, 소외계층을 위해 Q&A 방식으로 여러 법령풀이를 해놓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무려 30만 명에 달하고, 지난 3월에는 페이지뷰 수가 1억 건을 돌파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중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워낙 잘 구축돼 있고, 이용률이 높다보니 넘쳐나던 법령정보서적들이 쏙 들어가는 역효과마저 발생 했다.
“과거에는 법령 정보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특정 법을 하나 찾으려면 여기저기를 뒤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집대성해놓은 법령정보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애용됐는데, 현재는 그런 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최 과장은 설명한다.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입법과정 효율화

또 다른 법제처의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인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은 기존에 17개로 분산돼 있던 입법관련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폐합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입법처리는 입안-부처 간 협의-입법예고-영향평가-법제심사에 이르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입법관련 시스템들이 법제지원 시스템, 법령안편집기,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등 각각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어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 시기에 국민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보다 고도화된 국가입법지원편집기가 포함돼 있다. 이 편집기는 누구나 법규문서 형태의 입안문서를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형식기준에 맞도록 쉽게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오류를 최소화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법안작성 시 오탈자, 한자 등 국문법 검사와 조문누락, 위헌 여부 등을 체크해주며, 전문개정 자동화, 입안·심사안, 제개정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동기화, 훈령·예규, 고시 등 비정형 법령정보에 대한 자동 스타일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편집기 개발과 관련해 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 개발에 성공해 지난 2010년 12월 특허를 취득하면서 창의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최 과장은 “과거에는 개정지시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성해 일주일이 넘게 걸리던 작업이, 이 편집기 사용으로 시간이 대폭 줄어 현재는 하루 만에 시스템에 개정 내용이 반영될 정도”라며 “전국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편집기를 통해 연간 약 2만5000건 이상의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개정 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만도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법제처의 빠른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온두라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세계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고 최 과장은 전했다.
최 과장은 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정보공유, 통합을 강조하는‘정부 3.0’정책과도 일맥상통해 법제처로서도 기대가 큰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17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통합되고 개정작업 자동화가 이뤄지면 약 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진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1997.2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2010.2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 제4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8.12 통계청 통계기획국, 경제통계국
2002.9.3~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2004.4.3~ 법제처 경제법제국(건설교통부 교통분야 법령 심사 담당)
2005.11.7~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서기관)
2007.9.18~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2008.7.14~ 법제처 기획조정관실(기획 담당)
2009.7.9~ 법제처 행정법제관(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담당)
2010.11.22~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근무
2012.1.1~ 법제처 법제정보과장
2012.10.1~ (부이사관 대우)법제정보과장

상훈
2003.12 법체저장 표창
2010.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표창
2013.2.15 대통령 표창(정보화 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