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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EDU

조찬 | 아루바네트웍스

BYOD 환경 위한 무선보안 대응 방안

   
 
이른바 BYOD 시대에 접어든 지금, 개인 디바이스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개인 디바이스가 업무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고, 개인으로서도 개인 디바이스가 회사에 의해 컨트롤되는 것에 대해 반발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철우 아루바네트웍스 한국지사장
이런 동향 가운데 지난 4월17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73차 CIOCISO 조찬회’에서는 기업이 BYOD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소개됐다. 무선 인프라 전문기업인 아루바네트웍스는 ‘금융권 스마트워킹 및 BYOD 환경을 위한 무선 및 보안인프라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철우 아루바네트웍스 한국지사장은 “기업의 무선랜 인프라 구축 여부는 모빌리티와 시큐리티가 해결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아루바네트웍스는 이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상규 아루바네트웍스 금융사업본부장은 “금융권에서는 정책적으로 무선망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무선보안솔루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선망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AP 접속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무선보안솔루션이 더욱 필요하다”며 운을 띄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산실에 무선망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무선사용 차단을 위해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인가 무선접속장비 설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도 무선보안을 위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필요가 있다.
   
▲ 김상규 아루바네트웍스 금융사업본부장
이날 김 본부장은 무선보안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무선침입차단솔루션(WIPS)으로, 불법 AP 및 비인가 디바이스 등 차단 대상을 자동으로 디텍팅(Detecting)해 차단한다.
특히 아루바네트웍스의 제품은 AP임에도 불구하고 WIPS의 기능까지 혼합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한 국정원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 성능 면에서도 검증을 받았다.
또 다른 무선보안 대응방안으로 망분리 솔루션이 제시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침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물리적 또는 망분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루바네트웍스는 새로운 개념의 논리적 망분리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보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임직원과 설계사가 동일한 무선 또는 유선망에 접속하더라도 보안인증을 거쳐 각 사용자의 계정별 망분리 보안터널을 통해 접근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본사 정직원의 ID일 경우 VPN으로 사내 네트웍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설계사 ID로는 DMZ 구간을 통해 인터넷망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아루바네트웍스는 ‘클리어패스’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며 “아루바의 무선 인프라 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의 무선망이던지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탑재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솔루션”이라고 설명하며 강연을 맺었다.
더불어 이날 세미나에는 아루바네트웍스의 BYOD 통합솔루션인 ‘워크스페이스(WorkSpace)’ 시연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