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대기업 참여 빠진 공공 IT
PMO·보증보험 등 보완책 필요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 IT업계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알아서 다 해주는’ 대기업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기관들은,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직접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법 안착을 위해 정부는 PMO 조직의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들 사이에서도 PMO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 아직은 정리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지난해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PMO 제도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을 거의 독식해오다시피 해오던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현대오토에버, CJ시스템즈, 동부CNI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사업 참여가 전면 배제됨에 따라 이들 대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길들여져 있던 기관들은 대기업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안으로 PMO 조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법 안착을 위해 PMO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PMO 제도, 명확한 정리 필요
▲ “PMO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PMO를 별도 사업자에게 발주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김성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
중소기업 도산할 경우, “보완책 없다”
▲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인증제’를 마련, 얼마나 제품을 공정에 따라 잘 만들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기준점을 만들어 사용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한다”임종혁 한국SW전문기업협회 품질인증분과위원장(H2O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 |
사업 관리 위한 기관 IT인력 확충 시급
이에 대해 공공 CIO들은 SW산업진흥법이 준비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법을 시행했을 때 당장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서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법을 시행하면 피해자만 많아질 것이라는 게 CIO들의 의견이다. 그 동안에는 사업을 큰 덩어리로 발주했다면 이제는 나눠서 해야 하니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안착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발주처의 업무가 증가한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IT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정보화 사업의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게 돼 담당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SW산업진흥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근본적으로는 IT업계 전반적인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인력 기반이 부족한 까닭이다. 한 기관 CIO는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이공계를 외면했던 청년들이 회귀해 인력 기반이 확충되고, 또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 인력들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법 시행 효과”라고 설명하는 한편 “과연 이 법이 10년 후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적 IT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업체를 지원해 외국계 대형 벤더사들에 대한 대항마를 길러내는 것이 시급하다.
▲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이 불안해서 사업 중간에 도산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보증보험이라든지 사회구조적으로 사후관리 될 수 있는 법상 제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장익 한국학술기술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