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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검토 의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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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금융업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검토 의견 속출

      이지혜 기자 jh_lee@ciomediagroup.com 최근 금융권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화두는 금융정보 암호화 저장과 관련한 금융 업무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포털 및 통신사와 달리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금융사, 특히 증권 매매 처리속도에 민감한 증권사는 다량의 매매 처리시 몇 초의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권거래 업무 마비 및 증권거래 손실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역시 매일 야간에 이뤄지는 대량의 배치작업(A은행의 경우 약 10억 건)이 정해진 시간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일 업무가 마비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 암호화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입을 수 있는 영향도 검토되면서 암호화 저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데이터를 암·복호화 하기 위한 연산처리 과정과 인덱스 칼럼의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금융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업계 측은 약 10%의 온라인 처리 지연과 30~40% 배치처리 지연을 예상하고 있으며 배치 작업의 경우 처리건수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면서 업무개시 전 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량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배치작업에서 약 10여 개의 DB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DB 암호화 특성으로 인해 약 5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금융정보 암호화에 소요되는 과비용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주요 정보 암호화에 따라 수반되는 지연시간 극복을 위해 금융사별로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2,260억원, B증권사 160억원, C카드사 300억원, D캐피탈사 200억원이 소요됐다. 또한 금융회사 DB 관련 전체 응용 프로그램(수억 본의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려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개발 기간을 투입한 일부 DB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어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암호화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시 복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킹을 할 경우 평문으로 유출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정보 암호화에 따른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암호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안장비 도입 및 모니터링과 보안인력 확충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