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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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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10월 13일 고시 개정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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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설명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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