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CIOCISO매거진=홍상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에 10억3천407만원의 과징금과 1억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이들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샤넬코리아(과징금 1억 2616만원·과태료 1860만원), 천재교과서(과징금 9억335만원·과태료 1740만원), 천재교육(과태료 540만원), 지지옥션(과태료 1700만원), 크라운컴퍼니(과태료 540만원), 핸디코리아(과태료 900만원),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과징금 456만원·과태료 1500만원), 에이치제이컬쳐(과태료 900만원), 디어유(과태료 540만원) 등이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천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천재교과서는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3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밖에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 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