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포털 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포털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법률 개정 제안서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해 각 사 개인정보보호담당자들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한 법제로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준비 중인 법률 개정 제안서에는 위치정보 법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치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회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국내 포털 업계에서는 외국 사업자들과 달리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광고 플랫폼을 서비스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국내기업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외국기업을 보호하는 꼴”이라며 “국내 기업들만 과도한 법 적용을 받는다면 결국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