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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인 미디어 산업' 불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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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인 미디어 산업' 불 붙인다...!

1인 미디어,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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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당일 밝혔다.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향후 산업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1인 미디어 : 인터넷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미디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고화질의 실시간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1인 미디어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전자상거래, 관광, 교육 등 산업 분야와 융합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원에서 ‘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미디어미래연구소, ‘19.5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1인 미디어 분야의 정책 지원은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또한, 소수의 스타 창작자와 달리,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창업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화 및 유통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①성장 기반 조성, ②산업 생태계 강화, ③1인 미디어 저변 확대의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창작자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증대(’20년에 전년대비 150%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20년에 3대 권역(수도․경상․전라권)으로 확대․시행 후, 향후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파방송통신교육원(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신설하고, 전국 스마트미디어센터(6개소)및 시청자미디어재단(7개소)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금년 내 ‘1인 미디어 팩토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내)를 구축하여제작공간과 시설•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작자와 MCN*사를 대상으로 민간 콘텐츠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방안도 정책연구(’20년)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MCN(Multi-Channel Network) :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단독 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시, 설립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마케팅, 자금조달 등)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1인 미디어 분야에서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MCN사 중심의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작자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20년, 5개팀)한다.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1인 미디어 창작자와의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기존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북미 지역까지 확대하고, 해외 견본시(Vidcon*) 참가 기회를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광고주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B2B)도 돕는다.

 

* 1인 미디어 분야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산업 박람회(매년 6월, 美 LA에서 개최)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20년에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콘텐츠 편집 및 업로드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관련 교육•법률•세무•산업동향 정보까지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창작자간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오는 9월에 첫 개최한다. 향후 이를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19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최 기간/장소 : ’19. 9. 6(금) ~ 7(토) / SETEC

 

또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여하는‘클린 콘텐츠 캠페인’, 청소년층․중장년층 대상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 등도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1인 미디어 분야 종사자, 매출 현황, 국내외 산업규모 등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미디어 산업은 5G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1인 미디어는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인 미디어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라고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또한,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체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