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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감독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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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감독 완화될 것"

금융업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규제에 대한 전망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감독 완화될 것"   
금귱감독원, 금융업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규제에 대한 전망  
 
곽중희 기자 
 
   
7월 9일 국도호텔에서 열린 CIO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기영 금융감독원 팀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도호텔에서 열린 CIO컨퍼런스에서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규제 또한 업계 동향에 맞춰 점차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민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과 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클라우드가 금융,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시킨 서비스)기업이 기술,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부담 없이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의 금융시장 도입을 통해 시장진입 부담을 덜고,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전산실을 구축하고 대용량 스토리지를 확보했어야 했지만, 클라우드를 도입하면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받기만 하면 된다. 데이터 분석도 각자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되기에 간편하다. 
 
   
7월 9일 국도호텔에서 열린 CIO컨퍼런스에서 정기영 금융감독원 팀장이 '금융계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동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규제는 국내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아직 클라우드 규제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함께 클라우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비중요정보만 이용했지만, 최근 클라우드의 정보이용, 제공 기준을 제시해 중요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융계에서 클라우드 이용 확산 시, 서비스 의존도 강화로 보안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규제는 모두 사전감독이 아니라 사후감독이다.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른 규제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9일 열린 CIO컨퍼런스에는 다양한 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해 클라우드 이관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